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연 15회 제한 핵심 정리(본인부담률 95%)

도수치료-관리급여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이용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어디는 7만 원, 어디는 20만 원”처럼 혼란이 컸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관리급여 체계 안에서 가격과 횟수가 관리됩니다. 특히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를 자주 받던 분이라면 본인부담, 연간 횟수, 예외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 1회 수가는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 15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수술·골절 등 의학적 예외가 있으면 연 24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간 횟수 초과분을 질환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청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1. 도수치료 7월 변경의 핵심은 ‘관리급여’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7월부터 기존 비급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가격과 횟수가 정해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1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정해졌고,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지만, 환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병원마다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은 어려워집니다.

2. 가격은 얼마나 달라지나?

기존 도수치료는 병원별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연합뉴스는 2026년 5월 보도에서 도수치료가 연간 1조5천억 원 규모의 비급여 시장으로 커졌고, 일부 의료기관의 고가 책정과 과잉 이용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수치료를-하는-모습

구분 변경 전 2026년 7월 이후
가격 병원별 자율 책정 1회 4만3,850원
본인부담 비급여로 전액 부담 후 실손 청구 본인부담률 95%
횟수 상대적으로 제한이 약함 주 2회, 연 15회 원칙

3. 도수치료 횟수 제한: 연 15회가 기본

가장 중요한 변화는 횟수 제한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단,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같은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15회가 인정됩니다. 

  • 일반 근골격계 통증: 연 15회 원칙
  • 수술·골절 후 재활 등 의학적 예외: 연 24회 가능
  • 2026년 적용 기간: 7월 1일~12월 31일

4. 실손보험 가입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많았던 대표 항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 설명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처럼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의 보장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사 14곳 기준 가입자 10%가 전체 보험금의 약 74%를 받은 점도 문제로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

에디터 한마디  

예전에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병원마다 가격과 치료 권유 횟수가 달라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주 3회 이상 받아야 빨리 낫는다”고 했고, 다른 곳은 운동치료를 먼저 권했습니다. 이번 변경 이후에는 치료 전 진단명, 예상 횟수, 실손 청구 가능 여부, 본인부담액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5. 병원 방문 전 체크리스트

7월 이후 도수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면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내 증상이 질환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올해 이미 도수치료를 몇 회 받았는지 확인
  • 수술·골절 후 재활처럼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조건 확인
  • 도수치료 외 기본물리치료나 운동치료 대안 상담

특히 관리급여 기준을 넘긴 질환 치료 목적 도수치료는 병원이 초과분을 비급여로 바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피로, 권태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종합정리

도수치료 7월 변경의 핵심은 가격 표준화와 횟수 제한입니다. 1회 4만3,850원, 본인부담률 95%, 주 2회·연 15회 기준이 적용되며, 수술이나 골절 후 재활처럼 의학적 필요가 뚜렷한 경우에만 연 24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예전처럼 많이 받고 청구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본인 보험 약관과 치료 횟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도수치료가 완전히 건강보험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지만 본인부담률이 95%라 환자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Q2. 7월 이후 도수치료 가격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1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Q3.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 15회까지입니다. 의학적 예외가 있으면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실손보험 청구는 계속 가능한가요?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5세대 실손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보장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단순 피로로 받는 도수치료도 해당되나요?

단순 피로나 권태처럼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진료 전 병원에 치료 목적과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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